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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자동차세 납부기간, 방법,계산법, 환급방법!

by 일상의 작은 기쁨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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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아래글 참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꼭 납부하셔야 해요!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체납을 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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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목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분 세금)
  •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분 세금)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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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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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 각 기분마다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우체국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연납 신청을 통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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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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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 미리계산'을 선택하고, '자동차세(소유)' 항목을 클릭합니다.
  • 차량 정보와 연세액 계산 기간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서울시 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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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세'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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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2,000cc 이하: 200원/cc
  • 2,500cc 초과: 24원/cc

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하: 18원/cc
  • 1,600cc 이하: 18원/cc
  • 2,000cc 이하: 19원/cc
  • 2,500cc 초과: 24원/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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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3. 차량에 따른 경감율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세액이 경감됩니다

 

  • 3년 미만: 경감 없음
  • 3년: 5% 경감
  • 4년: 10% 경감
  • 5년: 15% 경감
  • 6년: 20% 경감
  • 7년: 25% 경감
  • 8년: 30% 경감
  • 9년: 35% 경감
  • 10년: 40% 경감
  • 11년: 45% 경감
  • 12년 이상: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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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00cc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 기본 자동차세: 1,500cc × 140원/cc = 210,000원
  • 지방교육세: 210,000원 × 30% = 63,000원
  • 총 세액: 210,000원 + 63,000원 = 273,000원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 폐차, 말소 후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a) 자동 환급

  • 별도 신청 없이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시 입력한 환급 계좌로 약 2개월 후 입금됩니다.

 

b) 수동 신청 (더 빠른 환급을 원할 경우)

  • 전화 신청: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소유주 정보, 환급 계좌번호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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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말소 시 환급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 시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시 환급 신청

  •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세무과 방문 시 말소사실증명서와 환급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환급금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더 빠른 환급을 원하는 경우 위의 방법들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방법,계산법,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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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 재산 압류: 지속적인 체납 시 급여,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 규제: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체납을 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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